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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생활 Tips

사업을 시작하려면?|신규 사업자등록 절차 완벽 정리 (개인·법인)

by 우두머니 2025. 4. 16.

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행정 절차는 바로 **‘사업자등록’**입니다.

사업자등록이란 국세청에 사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고 사업자번호를 발급받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세금 신고와 매출관리,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규 사업자등록 방법, 준비서류,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 

1. 사업자등록이란?

 

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전에 국세청에 사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자번호를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

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소득을 얻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.

 

2. 사업자등록의 종류

 

구분 설명
개인사업자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 형태
법인사업자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진행
간이과세자 소규모 사업자(연매출 8천만원 이하 대상)
일반과세자 일반적인 사업자 유형 (세금계산서 발행 가능)

 

3. 사업자등록은 어디서?

 

신규 사업자 등록은 다음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

  • 비대면 신청 가능
  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수

세무서 직접 방문

  •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
  • 창구 접수 시 당일 사업자번호 발급 가능

4. 사업자등록 시기

 

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

,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 전에도 미리 신청 가능하며, 일부 업종은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.

5. 개인사업자 등록 절차

1단계. 사업자 유형 선택

  •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선택 (초기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 선택 가능)

2단계. 서류 준비

  • 신분증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 (사업장 임대 시)
  • 사업허가증 (허가·신고 업종일 경우)
  • 공동인증서 (온라인 신청 시)

3단계.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

  • [홈택스 → 민원증명 → 사업자등록신청] 메뉴 이용
  • 업종코드 및 사업장 주소 정확히 입력

4단계. 사업자등록증 발급

  • 신청 후 통상 1~3일 내 발급
  • 세무서 방문 접수 시 당일 발급 가능

6.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

1단계. 법인 설립

  • 상호확인 → 정관 작성 → 법인등기
  •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 완료 후 고유번호 발급

2단계. 사업자등록 신청

  •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진행
  • 법인명, 대표자, 법인주소, 업종코드 등 기재

3단계. 서류 제출

  • 법인등기부등본
  • 법인인감증명서
  • 임대차계약서
  • 정관 사본
  • 주주명부

7. 사업자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점

 

  • 업종코드는 정확히 선택해야 세금혜택 및 신고에 유리
  •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제출 필요 (자택사업 시 자가 소유 증빙 가능)
  • 허가·신고 업종은 사전 인허가 서류 준비 (: 음식점, 병원, 유흥업소 등)
  • 가상사업장(공유오피스) 사용 시, 입주계약서로 대체 가능

💡 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

  1. 세무대리인(세무사) 지정 or 직접 신고 준비
  2. 사업용 통장 개설
  3. 사업자용 카드 등록
  4. 홈택스 로그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설정
  5. 부가세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, 원천세 납부 주기 확인

🔍 자주 묻는 질문 (FAQ)


Q1.
자택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할 때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?

. 온라인 판매도 명백한 사업소득이므로,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.

Q2.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, 어떤 게 좋나요?

연 매출 8,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가능 (,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)

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, 일반과세자 등록이 유리합니다.

 

Q3. 공동사업자 등록도 가능한가요?

, 가능합니다. 공동대표 구성 시 지분율을 명시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.

📌 신규 사업자등록 한눈에 정리

 

  •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
  • 등록장소 홈택스 / 세무서 홈택스 / 세무서
  • 필요서류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, 정관 등
  • 처리기간 1~3(방문 시 당일) 2~5일 내외
  • 유의사항 업종코드, 임대계약 명확히 법인등기 선행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