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·자녀장려금 2025|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 총정리
2025년에도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가 시행됩니다. 근로 또는 자녀 양육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구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 유인 및 빈곤 탈출을 돕는 제도입니다. 오늘은 근로·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지급일정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.
1.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 |
**근로·자녀장려세제(EITC & CTC)**는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,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근로장려금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
- 자녀장려금: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
이를 통해 실질소득 향상, 근로유인 증대, 빈곤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2. 지원대상 (2025년 기준) |
장려금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1. 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배우자도 일정 소득 이상 있는 경우
2. 총소득 기준
2025년 기준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
- 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3,200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3,8003,800만 원 미만
※ 총소득 =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소득 등 포함
자녀장려금 총소득 요건
- 7,000만 원 미만
3. 재산 기준
-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,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
3. 지원금액 |
지원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:
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: 최대 330만 원
자녀장려금
- 단독가구 해당 없음
-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
-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
4.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|
✅ 정기신청
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해당 연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청
✅ 반기신청 (근로장려금만 해당)
상반기분: 9월 1일 ~ 9월 15일
하반기분: 다음해 3월 1일 ~ 3월 15일
※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5. 신청방법 |
1. ARS 자동응답 신청
전화: ☎ 1544-9944
본인 인증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
2. 홈택스 신청 (모바일·PC)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 접속
로그인 → '장려금 신청' 메뉴 선택
신청서 작성 후 제출
3. 서면 신청
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
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필요
📝 신청 시 준비서류 |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증빙서류 (필요시)
-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(재산 확인용)
※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이 사전에 확보하므로, 간편하게 신청 가능
📞 접수 및 문의 |
- 국세청 고객센터: 126번
- 관할 세무서: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
- 국세청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📌 유의사항 |
- 허위신청 또는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신청하세요.
- 공동명의 재산도 재산 합산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정기신청 누락 시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, 지급금액이 10% 차감될 수 있습니다.
✨ 2025 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정해진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, 꼼꼼히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보세요. 특히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👉 지금 바로 자신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, 장려금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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