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, 자격 요건, 혜택 총정리 |
청년층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,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높은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.3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, 혜택, 신청 방법, 그리고 가입 시 유의할 점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청년도약계좌란? |
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.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고, 5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5,0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(1) 청년도약계좌의 목적
-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
- 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제공
- 저소득층 청년에게 더 큰 혜택 제공
(2) 기존 청년적금과 차이점
구분 청년도약계좌 / 청년희망적금 비교
지원 대상 | 만 19~34세 청년 | 만 19~34세 청년 |
납입 기간 | 5년 | 2년 |
월 납입 한도 | 최대 70만 원 | 최대 50만 원 |
정부 지원금 |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| 없음 |
예상 수령액 | 최대 5,000만 원 | 최대 1,200만 원 |
2.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|
(1) 연령 조건
- 가입 시점 기준 만 19세~34세 청년
-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 차감 가능 → 병역을 마친 경우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
(2) 소득 조건
- (개인소득) 총급여액 7,500만 원(종합소득 6,300만 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 포함)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- (가구소득)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- (금융소득)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(3) 기타 조건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청년 (외국인은 가입 불가)
-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중복 가입 가능
3.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지원금 |
(1) 납입 금액과 정부 지원금
가입자는 매월 40~7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,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.
개인소득 구간 | 월 납입금액 | 정부 지원금 | 예상 5년 후 수령액 |
2,400만 원 이하 | 40~70만 원 | 최대 6만 원 | 약 5,000만 원 |
3,600만 원 이하 | 40~70만 원 | 최대 3만 원 | 약 4,000만 원 |
7,500만 원 이하 | 40~70만 원 | 없음 | 약 3,500만 원 |
(2) 비과세 혜택
- 이자소득 비과세 (소득세, 지방세 면제)
- 금융소득
-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
4.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|
(1) 신청 기간
- 2024년부터 신청 가능 (자세한 일정은 금융기관별 공지 확인 필요)
(2) 신청 방법
- 가입 가능 은행 확인 (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에서 가입 가능)
- 본인 소득 및 가구 소득 확인 (국세청 소득자료 활용)
-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 신청
- 서류 제출 및 계좌 개설 후 자동이체 설정
(3) 필요 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- 소득증빙 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- 가구 소득 증빙 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(4) 가입시 유의사항
-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-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-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5. 청년도약계좌 해지 및 유의사항 |
(1) 중도 해지 시 불이익
- 5년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
- 일부 은행은 중도 해지 시 이자 혜택 축소
(2) 5년 유지해야 최대 혜택
- 최소 5년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 +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
(3) 가입 후 납입액 변경 가능
- 매월 납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,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
(4) 유지심사안내
가입(계좌개설)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,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
※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(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(국세청)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)
※ 단, 비과세소득(육아휴직급여(수당) 또는 군 장병급여) 해당자는 제출 필요
※유지심사 세부 절차
①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(매월) → ② 개인소득 확인* → ③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→ ④ 심사 결과 통보→ ⑤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(1년 단위)
*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(국세청) 활용으로 가입자는 소득 증빙 제출 필요 없음(단, 비과세소득(육아휴직급여(수당) 또는 군장병급여) 해당자는 예외)
[유지심사 내용]
• 가입(계좌개설)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(계좌개설일)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(1년 단위)마다 진행
• 단,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,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(계좌개설일)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
③ [유지심사 내용] 소득기준연도*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(국세청 기준)을 확인(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) ※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
• 개인소득이 ‘총급여 6000만원(종합소득 4800만원) 초과’ 또는 ‘소득없음’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됨
• 단,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(수당)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(예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 필요)
* 소득기준연도: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(전년도)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(전전 연도)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
④ [유지심사 결과]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됨(1년 단위로 재산정)
※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며,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[유지심사] 버튼 클릭 시에도 확인할 수 있음
6. 청년도약계좌 Q&A |
(1) 무직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?
- 가입 가능하지만,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(소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)
(2)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?
- 가입 가능하지만,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제출해야 함
(3)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?
- 가능하지만, 두 상품 모두 유지할 수 있는지 본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함
(4) 만기 후 어떻게 되나요?
- 5년 후에는 일시금 지급 또는 연금 전환 가능 (금융기관별 상품에 따라 다름)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입니다.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, 이자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므로 목돈을 모으려는 청년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상품입니다. ✔️ 가입 전 본인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고,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안정을 찾길 바랍니다!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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